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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는 정책이다. 요즘같이 고물가, 고금리 시대에 월 20만원 이하,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자의 월급이 334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,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, 신청자격,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
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
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기간: 2024.04.03.(수) ~ 2024.04.24.(화) 18:00 마감
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신청일 기준,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에 거주하는 자
-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~ 39세 이하인 청년
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단,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-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
-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
2024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
임차보증금 및 월세액, 소득기준에 따라 4가지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.
- 구간별 미달인 경우, 1구간 ~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
-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함(관리비 제외)
- 월세 기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(5.5%) 합산
예시)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
→ 계산식: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(3천만원 * 5.5% / 12개월) + 월세 80만원
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한 알림을 받고 싶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
1. 서울시 대표 누리집 로그인 후, 나의 서울 클릭
2. 회원정보 변경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
3. 회원정보 페이지 -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항목 내 "청년월세신청안내" 선택 후 저장
이외에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